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의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태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공사의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 유탄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괴탄 덩어리가 떨어져 이에 맞아서 제4-5요추 추가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그 사고는 채탄반장이나 선산부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 30% 피고공사측이 70%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 판시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과실의 비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광부로서의 수입의 4할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일실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