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대수익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나건용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의 없는 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종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선고 88다카16874 판결 ;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는 1989.2.25.경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위 대학교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월 금 502,25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좌안 실명으로 인하여 그 장래수입을 상실한 손해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대학을 졸업한 후 위 대학교측의 은혜적 배려로 학생처 후생복지과 소속 일반적 8급으로 특별채용되어 매월 금 502,25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익금산정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급받은 월급 총액은 그 일실수입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