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319(2018.11.27)
회수불능 채권입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누786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AA
담당변호사 강○○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구합2319 판결
2019. 4. 25.
2019. 5. 16.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8,675,203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제1심에서 별표 ①항 기재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표 ②항 기재 대손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감축되었고,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가 감축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 주식회사 AA산업개발, BB건설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이하 '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고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부분은 생략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별표 '쟁점채권'란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피고에게 별표 ①항'당초 대손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20. '재화ㆍ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별표 ②항 부분(2012년 제2기 AA개발에 관한 000,000,000원 부분 제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대한 별표 ②항 기재 각 미회수채권(이하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AA개발을 제외한 그 밖의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 과세기간 사이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채권은 2009년 9월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3년이 지난 2012년 9월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AA산업개발과 CCC에 대한 각 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서의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은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래 신고ㆍ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ㆍ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ㆍ납부한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은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지, 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하여 자신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전부에 대하여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당초 존재하지 않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의 청구취지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하여 자신이 신고ㆍ납부한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당초에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0,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당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91,932,730원의 공제를 구하면서 위 금액 부분만을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2.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2년 2기분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경정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1, 4호는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 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5. 31.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2) AA개발을 제외한 그 밖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회수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개발을 제외한 그 밖의 거래업체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에 모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다수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5호증)에는 위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공사미수금 증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중AA개발은 2009년 9월경까지, AA산업개발은 2010년 4월경까지, CCC은 2010년 7월경까지, BB건설은 2011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주장하는 위 변제와 관련하여, 이는 모두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8.8.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 광주 하남2지구 AA에버빌 신축공사(AA산업개발 관련), 포항장성동 2차 AA에버빌 신축공사(BB건설 관련), 양산 물금 신축공사(AA개발 관련), 00동 공사(CCC 관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거래처원장에는 그 해당 공사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수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AA개발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채권은 AA개발이 2009년 9월경까지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데,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9년 9월경부터 2012. 9월경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2012년 9월경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년 9월 이후에도 2015년 11월까지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지속적으로 변제받았고, 이로써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0.부터 2015. 11.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개발에 대한 대여금 합계 1,029,771,385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표 생략)
그런데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는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201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AA개발의 매출 000,000,000원이 있었지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포기에 해당할 뿐이어서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개발은 2010년 1기분으로 합계 187,174,27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개발의 2010 사업연도 말 자산은 74,221,152원이고, 2011 사업연도 말 자산은 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AA개발은 2010 사업연도에 00억 원, 2011 사업연도에 00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AA개발로부터, 2009. 9.까지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회수한 사실, 2010. 10. 18. 대여금 채권 1억 4,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그 후로도 2015.11. 12.까지 합계 154,771,385원의 대여금 채권을 추가로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9년 9월 이후에도 AA개발로부터 채권의 회수를 꾸준히 해 왔으나, AA개발의 자산 부족으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추가로 회수하지 못하였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소결론
원고의 AA산업개발, BB건설, CCC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모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각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은 2012년 9월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업폐지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1. 19. 선고 86누23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5. 3.10. 선고 2004두131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산업개발이 2011. 10.10.경, CCC이 2011. 11. 29.경 각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AA산업개발과 CCC에 대한 각 공사대금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산업개발은 2009년 당시 자산 00,000,000,000원, 부채 00,000,000,00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00,000,000,000원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한편 과세관청은 AA산업개발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산업개발이 원고에게 2010. 3. 26.자로 한 대여금 변제 행위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변제행위가 있었던 2010. 3. 26. 당시 AA산업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0946 사건, 그 항소심 법원은 피보전채권인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41 판결)].
그러나 AA산업개발은 사업을 폐지한 2011. 10. 당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00 00구 000동 번지 대 00,000㎡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초 최저입찰가가 00,000,000,000원에 달하고 있던 위 대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2011. 10. 당시 AA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거나 그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특정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CCC은 2008년 총 자산 00,000,000,000원, 총 부채 00,000,000,000원으로 총 부채가 총 자산을 00,000,000,000원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총 자산은 2009년 00,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00원, 2011년00,000,000,000원으로 증가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또한 원고는 CCC가 폐업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0년 6월경 CCC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미회수채권 중 일부(0,000,000,000)를 변제받았다. 그 후 2010년 7월경까지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 또한 사업 폐지 무렵 그 회수가 불가능할 위험이 높다는 정도를 넘어 그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거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특정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은 2012년 9월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대손세액 1,374,381,548원이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은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여 그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