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가합23633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5. E
6. F
7. G
1. H 주식회사
2. 대한민국
3. I 주식회사
2012. 3. 29.
2012. 5. 10.
1.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5,024,104원, 원고 B에게 68,958,152원, 원고 C에게 39,0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 원고 E에게 57,512,479원, 원고 F, G에게 각 37,008,31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I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 9는 피고 H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5,961,749원, 원고 B에게 115,898,256원, 원고 C에게 110,000,000원, 원고 D에게 60,000,000원, 원고 E에게 194,585,556원, 원고 F, G에게 각 38,5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H 주식회사는 1969, 10. 17. K로 설립하여 1977. 2. 23. L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H'라고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M(후에 연제구 M으로 변경, 이하 같다) N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1 주식회사는 1896. 4. 9. 0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81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라고 한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인바, 1971. 6. 2. 피고 H와 합작으로 대한민국에서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 H와 P는 피고 I로부터 석면포 등 석면제품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P는 1981. 10.경 Q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1985. 10. 10. 피고 H에 흡수합병되었다.
(4) 원고 A는 1971. 2.부터 1975. 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1976, 12.부터 1984. 3.까지 이 사건 석면방직 공장 백석면 정방기에서 근무하였다.
(5) 망 R은 1989. 10. 19.부터 1991. 5. 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C는 망 R의 남편, 원고 D은 망 R의 자녀이다.
(6) 망 S는 1979. 7.부터 1989. 5.까지 이 사건 석면방직공장에서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주거하였고, 원고 E는 망 S의 처, 원고 F, G은 망S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명 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H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H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 H는 1976년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 1976년경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방진 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 않았고,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에게 방진 장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복도 방진 작업복이 아닌 일반천으로 만들어진 일반 작업복만을 제공하였고, 작업장의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다.
(4) 또한, 피고 H는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M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체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득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 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 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
(6)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므로 (잠복기가 보통 5~30년 정도이다)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T공단은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 및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정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여과효율 99.97% 이상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방진 마스크 등)를 착용할 것, 분진발생을 억제할 것, 석면 취급시 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이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 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T공단 산하 U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을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 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 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 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리하다가 2008. 9.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c㎝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원고 A, B, 망 R, 땅 S의 석면 관련 질환 발병
(1) 원고 A는 2009. 1. 8.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즉 석면폐증 및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 배출, 흉부 통증, 부종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감정결과 향후 폐섬유화 변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생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원고 A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추정된다.
(2) 원고 B는 2009. 8. 13.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2009. 12. 7.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석면폐증 및 기관지 확장증 소견을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 배출, 흉부 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감정결과 향후 폐섬유화 변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생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원고 B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 상실율은 45%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2010. 3.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7급 15호로 결정하였다(심폐기능 F1 경도장해).
(3) 망 R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라 2009. 10. 29.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8. 11. 폐암과 암석 가슴막 삼출액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진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1. 12. 14. 망 R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일시금으로 107,058,280원을 지급하였다.
(4) 망 S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 2008. 9. 24, V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즉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9. 10. 9. 진폐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석면에 노출될 경우 당시는 물론 그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H로서는 원고 A, B 및 망 R, 망 S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 마스크 · 장갑 · 작업복 등을 제공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집진 시설을 완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 B 및 망 R, 망 S으로 하여금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이들의 석면폐증 및 폐암 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망 R, 망 S는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H는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 A, B 및 망 R, 망 S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 A, B 및 망 R, 망 S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 B 및 망 R, 망 S도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제공된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피고 H에 방진 장갑 및 작업복의 제공과 집진시설의 설치 및 분진 제거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요구를 게을리 하는 등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 B 및 망 R, 망 S의 잘못도 석면폐증 또는 폐암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각 1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H의 책임은 각 90%로 제한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 5,213,018원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W② 가동기간 및 일수: 원고 A의 치료개시일 1)인 2009. 1. 8.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0. 10. 2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1. 7. 4.까지, 매월 22일씩
③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④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 : 5,213,018원 (아래 표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369,320원
(3)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4,691,716원(= 5,213,018원 X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왕 치료비 332,388원(= 369,320원 × 90%) 재산상 손해 합계 5,024,104원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A의 책임 정도, 원고 A가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5,024,104원(= 재산상 손해 5,024,104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 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 79,378,436원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X ② 가동기간 및 일수: 원고 B의 치료개시일인 2009. 8. 13.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1. 4. 14.까지, 매월 22일씩
③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4)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 : 79,378,436원(아래 표와 같다)
(2)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71,440,592원(= 79,378,436원 × 90%)
(3) 공제 : 원고 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보상금 42,482,440원을 원고 B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원고 자인)
※ 계산 : 28,958,152원(= 71,440,592원 - 42,482,440원)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 원고 B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B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 B가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68,958,152원(= 일실수입 28,958,152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R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 R의 나이, 성별, 직업, 망 R 및 원고 C, D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R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망 R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R: 40,000,000원
원고 C : 15,000,000원
원고 D : 5,000,000원
(2) 상속관계
원고 C : 24,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3/5)
원고 D : 16,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9,000,000원(= 상속분 24,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D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1,000,000원(= 상속분 1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망 S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망 S) : 64,099,550원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Y② 가동기간 및 일수: 망 S의 사망일인 2009. 10. 9.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5. 6. 5.까지, 매월 22일씩(위 원고들은 망 S의 사망일 전인 2008. 5. 6.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망 S가 사망일 이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④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 : 64,099,550원(아래 표와 같다)
(2) 기왕치료비(망 S) : 15,377,249원
(3)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57,689,595원(= 64,099,550원 × 90%)
기왕치료비 13,839,524원(= 15,377,249원 × 90%) 재산상 손해 합계 71,529,119원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 S의 나이, 성별, 직업, 망 S와 원고 E, F, G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S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S : 30,000,000원
원고 E: 14,000,000원
원고 F: 8,000,000원
원고 G : 8,000,000원
(5) 상속관계
원고 E : 43,512,47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1,529,119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X 3/7)
원고 F, G : 각 29,008,31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1,529,119원 + 망인의 위 자료 30,000,000원) X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
따라서 피고 H는 원고 E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7,512,479원(= 상속분 43,512,479원 +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37,008,319원(= 상속분 29,008,319원 + 위자료 8,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구 근로기준법), 구 공해방지법 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인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불가피하게 취급할 경우는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피고 H의 석면공장에 대하여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고, 특히 1973년 미국에서 석면제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에게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추상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령은 사업주나 공장 · 사업장이 국가가 정한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가 감독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위 법령들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에게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석면에 대한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한민국이 1990년대부터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진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와 같은 규제조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기술수준, 경제성, 사회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환경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I는 일본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H와 합작하여 1971. 6. 2.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석면 제조설비를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여 청석면을 생산함으로써, 피고 H의 원고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면질환이 발병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I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1년경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었다거나 피고 가 이를 숨긴 채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된 것은 1995년경이고, 1971년경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석면의 생산을 금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본 정부는 1971년경 구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이하 '구 특화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작업장에서의 석면분진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하였을 뿐인 점, ③ 일본 정부는 1971년 제정한 위 구 특화칙에 발암성물질을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석면의 경우 발암성물질로 표시하지 않았던바, 당시 일본 정부 역시 석면을 발암성 물질로까지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일본에서는 1970년 전후 전문가들 사이에 석면노출과 폐암 내지 중피종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의학적 지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⑤ 피고 가 석면의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1971년 당시 일본에서의 석면규제 상황에 비추어, 피고 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공장 내 석면분진의 농도를 규제수준 이하가 되도록 준수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석면노출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집진장치 · 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I에 대하여 외국에 석면 생산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⑥ 실제로 피고 I는 1971년 P에 투자한 이후에도 일본 공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석면 생산을 계속하였던 점, ⑦ 대한민국 정부는 1966. 8. 3.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1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치라는 전략을 배경으로 혜택을 보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절차에 따라 P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에게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I에 대한 청구는 전부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이영미
판사김용민
1) 계산의 편의상, 일실수입 계산시 사고발생일은 치료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치료개시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0. 1. 13.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감독상의 행정조치) ④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물,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설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3) 구 공해방지법(1977, 12. 31. 제30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개선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또는 소음 진동의 정도가 제3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전 명령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제8조(조업정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기오염 · 수질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