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07헌마991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김○우
대리인 국선변호사 변영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평소에 희망한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하여, 2007. 6. 13.경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2008년도 입학규정을 문의하였던바, 경찰대학 학사관리과는 1985. 2. 18.생인 청구인은 나이가 당시 22세로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19일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문 중 입학자격
을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본문 중입학자격을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17조 (입학자격)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관련 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경찰의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5급 이상의 일반공무원이 되기 위한 행정고시의 응시제한 연령은 만 32세 미만, 외무고시는 만 30세 미만이다. 따라서 행정고시의 응시제한 연령에 비하여 경찰대학 입학연령을 만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큰 차이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만 21세 이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찰대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대학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요지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치안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학사과정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만 21세까지 제한하여도 이미 2-3차례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공채시험, 기타 각종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공무원 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청구기간 준수여부에 대해 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률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3;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 판례집 8-1, 241, 250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하려고 했던 경찰대학의 응시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말미암아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원서 지원 기간인 2007. 7. 23.경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때부터 1년의 청구기간 이내인 2007.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은 2007. 6. 13. 입학규정을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하여 만 22세인 청구인이 연령 초과로 말미암아 경찰대학 입학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인바, 그 후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인 2007.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본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학문의 자유,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2002. 4. 25. 2001헌마614 , 판례집 14-1, 410, 426).
경찰대학에의 입학이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아니더라도 경찰 간부급인 경위직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를 그 대상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한 경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찰관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대학에의 입학은 경찰공무원을 담임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령으로 인한 경찰대학에의 입학제한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한편,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하나로 직업선택의 자유도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등, 판례집 13-1, 386, 413 참조).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며, 다른 구체적인 개별적 자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2. 8. 29. 2000헌가5 등, 판례집 14-2 106, 123 참조).그리고, 청구인은 경찰대학의 응시제한 연령이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응시 연령 제한보다 낮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자격과 특수교육 대학인 경찰대학의 입학 요건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는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 우리재판소는 이를 같이 판단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 해온 바 있으므로(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 판례집 15-2, 501, 511 참조),이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공무담임권에 있어서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한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 판례집 17-1, 547, 554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적 한계 안에 있는 것인지, 즉 경찰대학 입학규정의 연
령 설정에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이를 위한 수단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에 침해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경찰대학에 연령제한을 둔 목적은 초기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경찰인으로 양성한 후 경위로 임용하여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특수한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 능력, 지적 적성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현대와 같이 전문화,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경찰간부는 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경찰간부의 임무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의 인재들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국가적인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과 유사성이 있는 군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의 경우를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이여야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는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 그리고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모두 입학 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경찰대학 외에 경찰간부후보생 공채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청구인과 같이 21세 이상의 연령이 되어 경찰대학에 입학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30세까지는 위 시험에 합격하여 1년 간의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을 마친 후 경찰대학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위로 임용될 수 있다.), 병역법상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까지 징집 연기가 가능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과 같이 상한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졸업 전 학생들의 현역병 징집으로 인한 학사 운영의 공백이 방지되어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 학생들은 4년간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 군복무의 일환으로서 전투경찰로 전환복무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전환복무는 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교육의 성격도 가지는데, 재학중 연령 초과로 인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밖에 없는 학생의 경우엔 이러한 준비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확보되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적정한 방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입학가능연령 제한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위 입법목적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개인에게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란 연구와 교수 및 연구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자유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직 경찰대학에 진학한 것도 아니고, 경찰학은 경찰대학에 진학하여서만 연구할 수 있는 학문도 아니므로 심판대상 규정이 헌법상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란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원임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졸업연도가 늦어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급생들에 비해 교원임용에 있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은 병역이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헌재 2006. 5. 25. 2005헌마715 , 판례집 18-1하, 151, 158),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입학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의무 이행
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아래 5. 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다수의견과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초기에 확보하여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이들을 경찰간부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특수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정도의 신체적 자격조건이 요구되므로, 경찰대학 입학 대상자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중요 수단에 있어 직접적인 제한이 되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 21세 미만만이 경찰간부가 되기 위한 전문적 교육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만 21세 이상이 되면 이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은 순경을 임용하는 경찰공개채용시험이 보통 35세까지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입학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여야만 졸업 전 현역병 징집으로 인한 학사운영의 공백이 방지되어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병역법의 규정으로 인한 교육 운영의 일관성 및 예측성의 상실 가능성은 모든 공무원 교육제도나 대학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히려 군복무를 필한 남성에게 입학의 기회를 허용할 경우 경찰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젊은 인재를 확보하여 일괄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교육과정 자체의 수준향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만 21세 미만으로 입학자격을 한정하여 개인의 실제 적성과 자격 및 능력을 판단 받기도 전에 나이만을 기준으로 경찰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규정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큰 반면,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연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그 타당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 판례집 20-1하, 329, 337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과 같이 21세 미만만을 입학대상자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젊은 인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일괄적인 교육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
적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익이 21세가 넘은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정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관련 조항
제3조 (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11조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33조 (입학자격)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 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③병역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 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 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운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① 국방부 장관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 복무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토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제124조 (학교별 제한 연령 등)①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 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