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5하,983]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갑의 아내 을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갑의 아내 을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 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봉헌)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2000. 1. 1.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11. 1. 예하 예비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새롭게 편성된 읍·면·동 예비군부대의 상위 제대인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의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사무실의 확보, 지역대 창설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1.부터는 지역대장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자신의 고향이 타지여서 군산시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업무수행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망인이 당초 맡고 있었던 예비군 동대장의 업무와 비교할 때, 새로 맡게 된 지역대장의 업무는 그 관리 대상 인원의 규모가 수십 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업무 영역 또한 담당 읍·면·동에서 군산시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직접 관리하는 부하직원의 숫자도 훨씬 증가하였다. 망인은 늘어난 업무로 인하여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2009. 11. 1.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한 2010. 4. 30.까지 지역순찰, 훈련준비, 상근병 가정방문 등을 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01.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재발성 우울성 장애(경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는 중인 2009. 12.경 위 증세가 재발되어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2010. 4. 30.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마. 망인은 입원 중이던 2010. 5. 11. 10:00경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도 아들, 딸 잘 키워라’고 말하였고, 14:30경 문병 온 지인들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을 하였으며, 15:10경부터 19:25경까지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병원 주변을 산책한 후, 19:35경 병원 5층 513호실 내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바.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환자소견서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직장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2009. 12. 중순경 발생하여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에도 직장업무에 대한 과도한 강박감과 자신감 결여, 불안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중증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동반되어 판단력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은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정신질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9. 11.경부터 예비군 조직개편에 따라 군산시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되어 군산시의 업무협조 등을 받아 지역대 창설준비를 하고, 2010. 1.부터는 동대장보다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서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 대상구역과 인원을 관리하느라고 연장근무 등 과로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9. 12.경 우울성 장애가 재발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후 망인이 2010. 4. 30.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을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0. 5. 11. 병원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점과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재발하게 된 다른 사정이 있는지와 망인이 이 사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의 이 사건 정신질환은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일 뿐 과중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에 빠지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기준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