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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문경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윤희)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제10조 제2항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 제23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제12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 제14조 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당초 전입신고시 그 호수를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그 호수를 삭제하였거나, 그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피고들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하게 된 시점은 피고들의 당초 전입신고시가 아니라 피고들의 각 주민등록표에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그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문경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구비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