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509 (2013.01.18)
국세청 심사소득2011-0107 (2011.09.19)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구입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2012누142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문▲▲
역삼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9509 판결
2012. 12. 18.
2013. 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종합소득세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0 원고는 2006. 6. 30.부터 2008. 6. 29.까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0 소재 OOO OO동 00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이DD에게 임대하여 2006년에 000원, 2007년에 000원, 2008년에 000원의 총수입금액이 있었다.
0 이 사건 주택은 기준시가가 000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
0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였다.
"0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0 원고가 2011. 8.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1. 9. 19.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이DD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하E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OOO동 O동 0000호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OO동 주택의 차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하여 산출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필요경비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8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대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은 또한 ▲ 제18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27호를 규정하였고,▲ 그 제27호는, 제1호 내지 제26호 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이러한 경우 부동산임대가 소득발생의 원천이다. 또한 총수입금액은 소득발생의 원천으로부터 유입 되는 대가의 합계액이고,필요경비는 위와 같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 하여 소요된 통상적 비용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적 비용인 필요경비는,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함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적 비용이다.
나. OO동 주택의 차임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이DD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하EE으로부터 OO동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이DD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DD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제공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거가 없어 OO동 주택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출하는 것은,이 사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DD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에 있어서 임대인이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다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에 따라 임대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출 하는 것은,주택임대 자체와는 통상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을 이DD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하EE으로부터 도곡동 주택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OO동 주택의 임차나 차임의 지출은 이 사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DD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면서 통상적인 관련도 없는 것이어서,결국 OO동 주택의 차임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여 소요된 통상적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도곡동 주택의 차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위 차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동 주택의 차임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