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공2008상,787]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가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만,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공1999하, 240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공2003상, 347)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공1998상, 1011)
대한민국
동신제약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실질적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 존부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등 참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동신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신제약’이라 한다)는 1998. 1.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6억여 원, 1998. 2. 3.경부터 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외종금’이라 한다)로부터 128억여 원 등 합계 174억여 원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에 지급한 사실, 동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1998. 1. 9. 동원산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 944-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동원 제2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동신제약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1. 21. 동원산업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2, 13, 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동원 제1빌딩’이라 하고, 동원 제1, 2빌딩을 합하여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외종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141억 원, 채무자 동신제약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준 사실, 동신제약은 1998. 8. 27.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이후 동원 제1빌딩에 관하여 1998. 10. 27.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한외종금은 2000. 5. 26. 127억 60,623,144원을 배당받았고, 동원 제2빌딩에 관하여 1999. 9. 28.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평화은행은 2000. 11. 24. 60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동신제약, 동원산업, 동신레저(이하 ‘3사’라 한다)는 소외 1이 사실상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거나 상당 부분을 소유하면서 함께 경영하던 계열회사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신제약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 직전인 1997. 12. 31. 기준으로 동신제약의 주식 12.9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원산업의 대표이사는 소외 5로서, 동원산업의 주식은 소외 1을 비롯한 소외 2 등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였고 소외 1이 동원산업을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동신레저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동신레저의 주식 전부를 아들인 소외 3, 4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한 사실, 소외 1은 1996. 3. 12. 동신레저를 설립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 11.경 촉발된 국제금융위기상황(소위 IMF 사태)으로 인하여 위 공사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이던 동신레저 또는 동원산업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골프장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빌딩 임대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 활동이 없는 동원산업이나 골프장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신레저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실, 소외 1은 3사 중 유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동신제약의 명의로 한외종금 및 평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동원산업 소유의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실, 한외종금으로부터의 대출은 대부분 동신레저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동신제약을 통하여 동신레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외종금이 곧바로 동신레저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신레저 역시 동신제약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한외종금에게 대출금을 결제하는 한편, 어음할인대출의 이자도 한외종금에 직접 지급한 사실, 나아가 한외종금이 동신레저에 직접 지급한 대출금은, 동신레저의 서울은행 대치지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동신레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보통예금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외종금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동신레저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동신제약에 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1998. 10. 1. 소외 6과 사이에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동신제약 및 동원산업의 주식을 모두 소외 6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6은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동신제약의 동신레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의 외관을 지니고 있던 동신레저 발행의 골프회원권을 소외 1 개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던 소외 1의 채무를 동원산업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자신의 부담으로 해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동신레저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신제약은 동신레저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고, 동원산업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동신레저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믿고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동신제약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동신제약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로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인 동원산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은, 동신제약이 동신레저의 부도 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동신레저에 대한 대여금 267억 원의 담보로 1매당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동신레저 발행 골프회원권 200매를 확보하였고, 또한 동신제약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동신제약이 동신레저에 지원한 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신제약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골프회원권 200매는 동신제약이 동신레저 부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1998. 7. 22.경 동신레저로부터 실제 분양가치를 1매당 7,9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것인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위 골프회원권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1998. 10. 20.경 동신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업체들이 동신레저의 분양사업팀을 통하여 1매당 약 3,000만 원에 매각한 바 있고, 1999. 7. 26. 동신레저의 골프장을 경락받은 문막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당초 분양된 골프회원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신제약이 위 골프회원권 200매를 양수할 당시 골프회원권의 가액이 원고 주장의 1매당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1매당 7,900만 원의 평가금액 역시 적정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골프회원권 200매의 확보사실을 들어 동신제약이 동원산업에 대하여 실질상의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대출이 형식상 동신제약을 주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상장회사인 동신제약에게 있어 위 주장과 같은 회계처리는 동원산업과의 내부적인 관계를 떠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6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동원산업의 동신제약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사후에 소외 6이 위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 및 증거조사, 주장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애초 3사의 내부관계에서 동신제약이 동원산업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 존부에 대하여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등 참조),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는 경우라면,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동신제약과 동원산업은 동원산업이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위 담보의 실행으로 종국적인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점, 동원산업은 동신레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반면 동신제약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소외 1은 동신제약의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었던 점, 소외 1로서는 동신레저를 위한 대출금이 임의로 상환되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손실 부담의 특약은 소외 1과 소외 6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재차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신제약과 동원산업 사이에서는 채무의 이행책임을 동원산업만이 부담하고 동신제약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동신제약은 동원산업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형식적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의사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