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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4도11449 판결

가.현존건조물방화미수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도11449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L

담당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CCTV 사본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