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734]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점유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결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하였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여기에 더하여 점유자의 그 부동산의 매수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은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남)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은 양산시 (주소 1 생략) 799평이,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은 위 (주소 2 생략) 728평이 양산농지개량조합의 범어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73. 8. 14. 환지된 토지로서, 원래 일본국 법인인 소외 홍익식산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1945. 12. 6.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고, 그 후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1948. 9. 11. 피고에게 권리귀속된 잡종재산인 사실, 원고는 1973. 8. 14.경부터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년간은 소외 1에게, 그 후에는 2 내지 3명의 성명불상의 소외인들에게,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2에게 각 소작을 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점유개시일인 1973. 8.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8. 14.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편 원고가 1985. 4.경 및 1991. 11.경 실시된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1985.에는 지방농림기원 소외 3, 1991.에는 지방행정주사보 소외 4)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결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거나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거나 승인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5. 4.경 및 1991. 11.경 실시된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결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회사인 흥산식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기록 14면, 119면),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은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제1심에 제출한 1996.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무단점유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199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사실이 인정되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