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4.12.15.(982),3250]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규정취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원고
신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고 할 것(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참조)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