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의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42조 에 의하면 유사의장은 의장권의 권리자나 출원인만이 기본의장에만 유사하고 종래의 공지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의장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유사의장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기본의장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의장이란 본래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의장법 제7조 제1항 , 제42조 [2] 의장법 제7조 제1항 , 제42조
박찬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희소)
주식회사 킹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2003.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3. 8. 28. 2003당3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원고는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본의장(등록번호 제300733호/2001. 9. 12. 출원, 2002. 6. 7. 등록) 및 이 사건 기본의장의 유사 제3호 의장인 별지 도면 2.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의장(2001. 12. 18. 출원, 2002. 11. 8. 등록)의 의장권자이다.
나. (가)호 의장
별지 도면 3.에 표시된 바와 같다.
다.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인용의장 1은 일본국 "EBM"사의 카탈로그(갑 5호증)에 "남부철すきやき과석정환"이라는 기재 위의 사진에 나와 있는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창작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갑 5호증의 가장 뒷면에는 "이 카탈로그의 내용은 평성 9년 3월 1일 현재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인용의장 2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기본의장의 출원 전인 1997. 12. 19. 등록된 등록번호 제212024호 의장으로서 '조리용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의장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극히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당397호로 심리하여 2003. 8. 28. 아래 마.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이유
경험칙상 상품의 홍보 선전을 위한 카탈로그는 최근에 생산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생산 및 출시예정인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용의장 1의 표기문구는 표시된 일자에 해당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 전후에 공지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가)호 의장의 형상·모양은 원형의 납작한 남비 몸체에 상단부의 둥근 테두리 부분이 밖으로 연장되어 45도 정도의 경사면을 이루면서 남비 몸체의 2분의 1 정도의 높이까지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집열부에는 2개의 손잡이가 서로 대칭되는 점에 부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 1은 (가)호 의장과 유사한 정도의 기울기와 폭을 이루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집열부에는 나무껍질 모양의 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가)호 의장의 것과 형상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인용의장 2는 뚜껑이 덮힌 상태의 둥글 납작한 조리용 남비를 표현한 것인데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와 단면도를 통하여 남비의 몸체에 상단부의 둥근 테두리 부분이 밖으로 연장되어 45도 정도의 경사면을 이루면서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다.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원형의 납작한 남비 몸체와 이 몸체 상단부에 경사진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그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용의장 1 내지 2 의 몸체의 형상 및 집열부의 구성형태가 (가)호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상호 창작의 공통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또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어서 (가)호 의장은 인용의장 1 및 인용의장 2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의장이다.
그렇다면 (가)호 의장은 이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1) 인용의장들의 인용증거 적격성
(가)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
인용의장 1(카탈로그, 갑 5호증)의 최종면 하단에는 "이 카탈로그의 내용은 평성 9년 3월 1일 현재의 것입니다. 제품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제품의 사진은 인쇄에 따라 실제와는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카탈로그의 발행일자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는 2001. 3. 1. 이후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인 2001. 9. 12.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의 공지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나) 인용의장 1의 내용
설령,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5호증의 전체적인 인쇄상태가 매우 불분명하고, 그나마도 평면의 형태만이 표현되고 남비 주연부의 저면 형상 등 다른 중요한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가)호 의장과 구체적인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용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인용의장 2
또한, 인용의장 2는 (가)호 의장과는 확연하게 달라서 명백하게 인용의장 2는 (가)호 의장과는 비유사한 의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용증거로 삼아 (가)호 의장에 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 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유사
이 사건 등록의장은 내용물이 담기는 남비 몸체의 형상을 납작하게 하면서 원형으로 형성하고, 또한 납작한 남비 몸체의 상단 주연을 외향으로 연장하여 집열 공간이 마련되도록 집열 날개를 원형으로 형성하여 남비 몸체 높이의 1/2 위치까지 집열 날개가 비교적 길게 형성되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참신한 남비의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단지 집열날개의 끝단 부분만을 상업적으로 다소 변경함에 그친 것이어서 전체 대 전체로 대비할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가)호 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가)호 의장과 인용의장 1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의 1/2 정도 경사지게 형성되고, 테두리와 몸체 사이에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대향되게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일반수요자가 체득하게 되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인용의장 2는 뚜껑이 덮힌 상태의 조리용 남비 의장으로서 테두리 부분이 경사면을 이루면서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뚜껑을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비유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 높이에 대하여 1/4 정도 외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연이어 1/4 정도는 수직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양측에는 손잡이가 수직면에 대하여 수평이 되게 설치된 의장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 높이의 1/2 정도 외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이 경사면에는 2개의 줄이 횡으로 길게 표현되며, 양측에는 손잡이가 경사면에 대하여 뿔모양으로 솟아오르게 설치된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심미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의장이다.
3. 판 단
가.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의장법 제7조 제1항 은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 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유사의장만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는 위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합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유사의장은 의장권의 권리자나 출원인만이 기본의장에만 유사하고 종래의 공지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의장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유사의장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기본의장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유사의장이란 본래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판단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호 의장은 이 사건 기본의장의 유사 제3호 의장인 이 사건 등록의장에 극히 유사하다는 취지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호 의장이 곧바로 이 사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탓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성의 범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본의장과 유사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의하여 관념적인 유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 사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해보면, 이 사건 기본의장은 남비 몸체의 형상을 공지의 납작한 원형으로 형성하고 남비 몸체의 상단 테두리 부분을 바깥 쪽으로 비스듬히 연장하여 열을 모으는 공간을 폭넓게 만들며 원형의 날개 형상을 만들어 이 날개가 수평으로 비교적 길게 확장부를 이루며 형성되도록 한 의장으로서, 손잡이는 위 원형의 수평 확장부 위쪽에 수직으로 두 개가 대향적으로 만들어지되 손잡이를 지지하는 부분에 비하여 손잡이 자체가 두툼하게 형성된 것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이 사건 기본의장이 가지고 있는 수평으로 길게 이루어진 확장부가 없고 손잡이는 상단 테두리 부분에 붙어 있으며 손잡이의 형상 또한 약 45°정도로 비스듬하여 손잡이를 지지하는 부분과 손잡이 자체의 구분이 없이 일체로 이루어진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의장과는 확연하게 형상과 모양이 달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상이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가)호 의장은 인용의장 1의 공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