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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5.(870),72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피고, 재심원고

우순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우종혁은 원고종중(재심피고)의 정당한 대표자자 아니므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심청구의 이유는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