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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12.15.(24),3644]

판시사항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경우,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그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 당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 ,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 1994. 8. 12. 선고 94도1239 판결 등 참조), 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 증거들과 원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서점희, 이해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와 증인 이해섭의 증언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은 선박국적증서상 온두라스국 법인인 씨 로드 쉽핑 소속이었다가 오션 네비게이션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소유자는 니시모토 요시히로(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자임)로서 그가 위 선박의 편의치적(편의치적)을 위하여 위 법인들을 설립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가 1986. 2.경 동생인 공소외 심성후를 도울 생각으로 위 심성후에게 이 사건 선박의 처분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인도하여 그 시경부터 위 심성후가 이를 관리·운영하여 오던 중 공소외 이해섭에게 금 97,000,000원의 유류대금 채무를 지게 되자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가 1993년경 위 이해섭에게 위 유류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위 이해섭은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를 대리하여 1993. 10. 18.경 피고인에게 위 선박을 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은 그 뒤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박을 부산항에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심성후나 이해섭은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관리·운영만을 하여 온 것이고 피고인이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선박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 사용에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관세포탈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7.25.선고 95노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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