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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급이자가 예금 또는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업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기업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그 금액이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대출을 실행할 정지조건부 대출자금에 지나지 않아 그 여신관리자금을 차주인 기업의 예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에 관한 이자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정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 1982년도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원고법인의 호텔을 신축하면서 교통부와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각 금 10억 7천만 원, 합계 금 21억 4천만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하게 되었는데, 위 시설자금은 장기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관광시설공사의 자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되면 그 대출자금을 일단 차주명의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하여 두고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 16.5% 의 3월분 선이자를 수취한 다음,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만큼을 지급자금사용 명세서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여 기성고 비율에 의한 융자비율에 따라 실제로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관리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위와 같이 공정비율에 따른 자금이 인출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리 선이자로 받은 금액 중에서 대출승인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출실행 전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연 2%의 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와 같은 돈 21,516,309원을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관악지점으로부터 환급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위 환급이자는 원고가 미리 지급하였던 선이자를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예금에 관한 수입이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원고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그 금액이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대출을 실행할 정지조건부 대출자금에 지나지 않아 그 여신관리자금을 차주인 원고의 예금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판시 환급이자도 예금에 관한 이자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 1985.9.10. 선고 85누2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이나 이자제한법 제3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1982.사업년도의 유가증권 매각손으로 계상한 금 10,224,000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채권자불분명의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는 원고가 판시 호텔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1982.7.5경 주택건설촉진법이 요구하는 국민주택채권 63,9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그 등기 후에 이를 소외인에 52,676,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생긴 매각손실이었다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