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3.1.(939),682]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1988.5.19. 소외 송원산업주식회사(이하 ‘송원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타이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판시 장소에서 소외 2 소유의 복사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위 소외 3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위 송원산업과 복사트럭의 소유자인 위 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5. 위 법원에서 “위 송원산업과 소외 2는 연대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합계 금 11,441,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 보험회사는 1988.2.18.경 위 송원산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송원산업, 보험기간은 같은 해 8.1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9.8.7. 위 소외 3 등과의 사이에 위 판결의 인용금액 중 금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및 소송비용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해 8.9. 소외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위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위 송원산업을 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도 그 보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금 1,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7.6.1.경 위 송원산업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가 퇴직하자 상운용역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1) 피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송원산업이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2)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트럭에 위 송원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싣고 거래처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등이다.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손해배상채무부담에 대한)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의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위 송원산업의 승락을 얻어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고, 그 운전수인 위 소외 1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자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 함께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어서, 소외 송원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락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약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 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 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3은 피고의 종업원이고 피고가 경영하는 업체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임에도, 위 송원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무슨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