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9]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주택청약예금통장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라는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택은행 발행의 액면 금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4.2.25. 원고가 아파트분양신청, 계약체결 및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금 9,000,000원(프레미엄 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위 통장은 전전양도되어 소외 2가 그 최종양수인이 되었고, 위 소외 2는 위 통장으로 같은해 9.13. 소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성동구 ○○동 △△△△아파트의 분양에 원고명의로 응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인 위 아파트 □동 ◇◇◇호를 추첨받아 같은 날짜에 위 회사와 역시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16. 수분양자명의를 위 소외 2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그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차익은 금 400만원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 양도소득세는 금 1,500,000원, 방위세는 금 150,000원이 된다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넘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금 83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소외 2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 17,17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양도소득세 금 1,500,000원, 방위세 금 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아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통장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자산의 보유기간”이라는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