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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55257 판결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57 (2016.03.31)

원고

주식회사 AA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03.

판결선고

2016. 0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동시에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원고에게 대리점 수탁업무 대행의 대가로서 수수료(가입자유치수수료,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그 수수료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다만,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인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2011년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은 원고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한 후 그 할부채권을 이동통신회사에 매각하고 일시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그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 누락하고 보조금 명목의 금원도 신고 누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단말기 할부채권 및 보조금 누락자료를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천원)

귀속

보조금

할부채권

합계

'11.2기

0,000

000,000

000,000

'12.1기

0,000

0,000,000

0,000,000

라.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아래 표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이하 '수정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과세자료에 비추어 원고가 아래 표 '누락액결정'란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경정결정을 하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산출된 미납부세액을 합산하여 2013.11.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천원)

귀 속

신고구분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고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발행분

기타

합계

'11.2기

수집자료

000,000

당초신고

000,000

0,000

-

000,000

△00,000

수정신고

000,000

0,000

000,000

000,000

0,000

차액④

(③-②)

000,000

000,000

00,000

(무납부세액)

누락액

결정(①-③)

000,000

00,000

'12.1기

수집자료

0,000,000

당초신고

0,000,000

00,000

000,000

0,000,000

△00,000

수정신고

0,000,000

00,000

000,000

0,000,000

000

차액④

(③-②)

000,000

000,000

00,000

(무납부세액)

누락액

결정(①-③)

000,000

00,000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 누락한 할부채권 및 보조금에는 이동통신사와 가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보조금(이하 '약정보조금'이라 한다)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약정보조금 외에도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사은품,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보조금을 별도 지급하였는데(원고가 약정보조금 외에 가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이하 '현금보조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현금보조금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의 수정신고는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대신고이다. 원고는 매출을 누락한 바 없이 오히려 과대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고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채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가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그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할인 판매,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등의 방법에 의한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이 허용되자,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원고를 비롯한 대리점으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①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와 원고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와 원고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대리점계약서 제11조 2호).

②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그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보더라도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요금이 구별되어 있고, 단말기 구입비용의 경우, 출고가에서 약정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를 실구매가로 한다.

③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인 원고에게 출고가격으로 판매하고, 원고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을 공제하여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이 공제된 액수)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면 단말기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한편 회계상으로는,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원고에게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공급한 후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할부매출하여 그 할부매출채권 전액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양도하여 단말기 외상매입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약정보조금1) 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참조). 따라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는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인 원고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그 보조금상당액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그리고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약정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약정보조금 상당액은 대리점인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약정보조금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리점의 경우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단말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가입자는 보조금 채권을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대하여 별개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약정보조금을 단말기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약정보조금이 차감되지 아니한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 공급에 관하여 약정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약정보조금을 차감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면, 결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있어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가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약정보조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됨과 동시에 매입세액에서도 똑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산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실제 부과・고지된 세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앞서 본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과 다르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과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이나 위약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보조금에 관해서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어떤 조건에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의 지원이나 정산에 관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가사 대리점인 원고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은품이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법적성질이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현금보조금의 경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원고와 이 사건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원고가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금보조금의 성질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단말기의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