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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 : 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98]

판시사항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근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외 2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998. 8. 20.부터 2001. 8. 16.까지는 매월 금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04. 3. 24.까지는 매월 금 500,000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7.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1. 8. 17.까지는 매월 금 2,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4. 3. 25.까지는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서, 피고는 위 각서 중 피고의 인영이 도용되고,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1의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영상, 증인 1, 2, 3, 4(단,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의 각 증언, 감정인 2의 필적감정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1, 2, 3, 4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80. 8. 8. 결혼식을 올리고 1981. 1. 22.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인 1975. 1.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79. 12. 29. 협의이혼한 바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원고가 1980. 7. 말경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원고는 이미 결혼식 날짜를 정해 놓고 결혼준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문제삼지 않고 피고와 결혼하였다.

(3) 피고는 신혼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타내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구타도 자주 하였다.

(4) 피고는 1986. 7. 14. 원고의 목을 조르고 원고의 전신을 무차별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1989. 10. 16. 또 다시 원고의 얼굴에서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원고를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0. 5.경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백제장 여관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4. 9. 9.경부터 위 여관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휴일 없이 매일 위 여관에 출근하여 운영 초기에는 매일 새벽 3-4시까지, 그 이후에는 새벽 1시까지 일하였다.

(6) 피고는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위 여관에 나와서 그 운영수익금을 가져가면서도 원고에게 생활비와 사건본인들의 교육비를 잘 주지 않아 원고는 위 여관 운영수익금 중에서 1995. 3.경까지는 매일 60,000원씩, 그 이후부터는 매일 80,000원씩을 가져가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다.

(7) 원고와 피고는 1995. 말경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고의 어머니 증인 3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타하여 허리를 다치게 하였다.

(8)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생각하여 참고 살았으나, 피고가 생활비도 잘 주지 않고 계속하여 원고를 구타하자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1996. 10. 3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하였다.

(9) 원고는 피고와 별거한 이후에도 위 여관에 나와 그 운영을 도맡아 하였는데, 피고는 여관관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여러 차례 구타하여 원고는 항상 피고에게 맞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생활하였다.

(10) 그러던 중 피고가 1998. 5. 9. 밤에 갑자기 위 여관에 나타나자 원고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원고를 쫓아가다가 놓쳐버린 피고는 화가 나 위 여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의 승용차를 해머로 부수어 버렸다. 그 후 원고가 위 여관 운영수익금 중에서 위 승용차 수리비로 700,000원을 가져가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는데, 그 장부를 본 피고가 원고를 닦달하여 원고는 10일간 위 여관 운영수익금에서 생활비를 가져가지 않았다.

(11) 피고는 1998. 6. 8. 자신의 동생인 증인 4에게 위 여관의 운영을 맡기면서 원고를 위 여관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로 돈을 일부 보내주고 있다.

(12)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8. 8.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계속기간 및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1998. 8.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을 제26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김○섭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중앙감정평가법인, 신한은행 청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80.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5,000,000원의 전세방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결혼 전인 1978. 4. 6.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6의 11 대 119.3㎡ 및 그 지상 주택 및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의 혼인 이전부터 서울 청계천 3가에서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을 당시 원고는 가사에 전념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서울 종로구 효제동 179의 2 대 99.2㎡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1981. 11. 17.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 효제동 주택으로 이사한 후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자동차부품 가게의 자재운반 및 조립 등의 작업을 도와주었다.

(3) 한편, 1989. 초경 소외 2가 원고와 피고의 위 효제동 주택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효제동 176의 8 대 69.4㎡ 및 176의 9 대 11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여관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로 인하여 이웃집들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게 되었는데, 원고가 주도적으로 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 공사를 저지하자, 소외 2는 원고가 위 대지를 매수하여 여관을 신축할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였다.

(4) 이에 원고와 피고가 1989. 5. 23. 위 효제동 176의 8 대 69.4㎡, 176의 9 대 119㎡를 매수하여 1989. 7. 7.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백제장 여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0. 5. 12. 위 여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99. 7. 5. 현재 위 여관의 시가는 1,159,136,100원 상당이다.

(5) 위 여관 신축 당시 원고의 오빠인 증인 1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신축일을 맡았고, 1989. 4. 7.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용답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무렵 원고와 피고 및 증인 1이 위 효제동 대지 등에 관하여 그들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중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돈을 대출받는 한편, 피고가 그의 사촌누나인 소외 3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하여 위 여관 신축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위 한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1996. 3.경 모두 변제하였으나 소외 3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현재 소외 3에 대하여 1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6) 피고는 1990. 5. 12. 위 여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여관을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소외 4에게 임대하였다가 1991. 4. 15. 임차보증금 412,000,000원에 위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소외 5가 1994. 9.경까지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위 임차보증금 412,000,000원은 피고가 1996. 2. 29.까지 소외 5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7) 원고와 피고는 위 여관운영이 생각보다 잘 되자 여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가 1994. 9. 9.부터 1998. 8. 6.까지 위 여관의 운영을 도맡아 하였고, 위 여관은 그 운영에 필요한 급료, 부식비, 야식비, 잡비, 제세공과금, 광열비, 차량유지비, 가구·집기비용, 소모품 비용, 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월 20,000,000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8) 원고가 위 여관운영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 피고는 자동차부품 가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1995. 2. 20. 소외 6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200,000원에 서울 종로구 입정동 239 소재 건물 1층 3호실을 임차하였고, 현재 위 자동차부품 가게에 있는 기계 등 동산의 시가가 합계 3,170,000원 정도이다.

(9) 한편으로 피고는 1996. 3. 20.부터 1999. 6. 1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청계지점에 위 여관 운영수익금 등을 예금하였는데, 그 중 계좌번호 393-20-001891 상호부금 계좌를 1998. 6. 1.에 해지하여 130,000,000원을, 계좌번호 393-08-000315 정기적금 계좌를 1999. 6. 15.에 해지하여 6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1999. 9. 28. 현재 나머지 계좌에 48,549,675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10) 피고는 또한 위 여관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1996. 3. 21.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6. 3. 27. 같은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면서 돈을 대출받아, 현재 위 은행에 대하여 382,799,01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1) 피고는 위 여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 10.경 2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1999. 9. 21. 현재 22,536,875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2) 원고와 피고는 1994. 7. 2.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 소재 아남아파트 102동 1001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1996. 가을경 별거하게 됨에 따라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중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주어 원고가 1996. 10. 30. 그 돈으로 주거를 마련하였고, 피고는 1996. 9. 29. 소외 7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의 11 소재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다.

(13) 피고는 1998. 6. 18. 위 여관 지하층을 소외 8에게 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14) 원고는 1996. 2. 8. 마르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 차량의 시가는 4,830,000원 정도이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명의의 서울 종로구 효제동 176의 8 대 69.4㎡, 176의 9 대 119㎡, 179의 2 대 99.2㎡ 및 그 백제장 여관 5층 건물 시가 합계 1,159,136,100원 상당

② 피고의 소외 6에 대한 (상호 생략)공업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200,000원

③ 피고의 (상호 생략)공업사 기계 등 동산 3,170,000원

④ 피고의 소외 7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

⑤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 청계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90,000,000원과 같은 지점에 예금하고 있는 48,549,675원, 합계 238,549,675원

⑥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60,000,000원

⑦ 원고의 마르샤 승용차 4,830,000원 상당

[합계 1,498,885,775원]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가 1996. 2. 19. 김용근에게 412,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증인 4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증인 2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증인 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증인 2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소외 3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그가 위 여관 내부의 수리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90,000,000원을, 증인 4로부터 13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99. 7. 20.부터 1999. 10. 5.까지 사이에 위 여관을 휴업하면서 위 여관의 수리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수리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부두로부터 1999. 7. 3.에 45,000,000원 1999. 7. 6.에 45,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차용하고, 증인 4로부터 1999. 8. 10.에 75,000,000원, 1999. 8. 24.에 38,000,000원, 1999. 9. 6.에 25,000,000원 등 합계 138,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수리공사를 시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가 1998.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이고, 피고가 위 수리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1999. 7. 5.을 기준으로 위 여관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서와 같은 이상, 위 수리공사를 위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대상재산을 모두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협력정도, 분할대상 소극재산의 발생원인 및 위 적극재산과의 관련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등과 아울러 분할대상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백제장 여관의 신축 이후 그 운영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가 수취하였고, 위 여관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킬 경우 피고가 향후 상당한 정도의 운영수익금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앞서 본 분할대상 적극재산액 1,498,885,775원에서 앞서 본 분할대상 소극재산액 605,335,890원을 공제한 순자산액 893,549,885원의 65%인 580,807,425원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위와 같은 580,807,425원에서 원고가 현재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인 64,830,000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 60,000,000원+차량가액 4,8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977,425원에 약간 못미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의사,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신분관계, 재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사건본인 1인당 매월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8. 20.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1. 8. 16.까지는 사건본인 1 및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04. 3. 24.까지는 사건본인 2의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정화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