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3.1.(53),597]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1]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2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2조 [3] 민사소송법 제402조
박선희 외 1인
망 신현배의 소송수계인 신지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노광은 광일전업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전남 8라6338호 포터 화물차량을 종업원들을 태워 작업 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작업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차량의 운전은 위 노광이 직접 하거나 그의 동생으로서 아침과 저녁에 테니스 코치 일을 하면서 주간에는 주로 위 전업사의 일을 도와주던 소외 노태철이 하였으며 위 노광이 없는 경우에도 위 노태철이 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차량 열쇠를 사무실 벽에 특별한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걸어둔 사실, 위 차량은 평소 작업이 끝나면 위 광일전업사 사무실 앞에 주차하여 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92. 11.경부터 위 광일전업사에 전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해 오면서 위 차량 열쇠의 보관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3. 9. 9. 저녁 일단 퇴근하였다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이후인 20:00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풀고 들어가서 그 곳 벽에 걸려있던 위 차량 열쇠를 위 노광 몰래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위 노광은 위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전업사에 입사하기 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서 위 트럭을 절대 운전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위 전업사 입사 직후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주어 출·퇴근시나 혼자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노광과 위 소외 1과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위 소외 1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위 소외 1의 운전에 대하여 위 노광이 취해 온 태도 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노광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특별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위 사무실 벽에 걸어두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노광이 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086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액수가 위 사고 피해자 등인 신현배, 박선희 및 신민하가 원고가 되어 위 노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갑 제17호증)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갑 제18호증의 1)에 각 기재된 금액인 점에 다툼이 없고 위 신현배의 손해액이 그 사망시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에 행한 위 자백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