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27]
가.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과세표준등의 결정방법
나. 동일한 세원에 기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결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고,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그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 부과처분에 대한 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처분은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상권
해운대세무서장
피고가 1983.10.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19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737,932원, 동 방위세 금 2,147,5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 2(심판결정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3(심사결정서), 을 제1호증(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소득세과세표준금액 결정결의서), 2(소득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계산서), 4(소득금액변동자료), 을 제3호증의 1(법인세결정결의서), 2(법인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변동통지서), 4(조사서), 5(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을 제4호증의 1(소득분 방위세결정결의서), 2(소득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계산서), 4(수입금액결정결의서), 5(소득세확정신고서), 을 제7호증(부가가치세대장), 을 제8호증(소득표준율표)의 각 기재 및 증인 최낙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10.21.부터 1981.9.1.까지 사이에 서어비스 및 소매업체로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507의 1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외 주식회사 한국유통체인 본부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1981년도분 법인세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총매출액 545,027,922원(위탁판매분 432,836,848원, 슈우퍼판매분 112,191,074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 37,462,882원(위탁판매분 432,836,848원×0.071+슈우퍼판매분 112,191,074×0.0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일방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그중 원고에 대한 상여를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된 금 27,762,144원으로 본 후 1983.10.17.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소득금액과 원고가 경영한 대명섬유에서 발생한 소득금 231,352원을 합한 금 27,993,496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10,737,932원 및 방위세 금 2,147,586원을 결정하여 1983.10.24.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피고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재임기간에 따른 안분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금 24,975,253원(37,462,800원×(243/365)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 9,138,127원, 방위세 금 1,827,625원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으나,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부채초과로 영업이익이 없고 오히려 결손상태였으므로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위 소외 회사가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444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및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4.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증인 공명애, 김덕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69(각 자산보), 갑 제8호증의 1 내지 62(매입매출장),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9(각 금전출납부), 증인 이외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과 증인 최낙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회사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 장부와 기타 관계서류를 기장비치하여 오던 중 1981년도에도 전년도에 사용하던 자산보에 계속하여 이월기장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보를 기장 비치하고, 그밖에 매일매일의 상품매입, 매출상황을 기입한 매입매출장과 매일매일의 금전거래관계를 기입한 금전출납부등을 작성,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위 장부 등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게산서와 같은 결산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원래 그 영업이 부진하였었는데 원고 후임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소외 박재백이가 그 경영을 더욱 잘못하여 결국 1982.3.경에 그 거래수표까지 부도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박재백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부들과 기타 서류 등을 소지한 채 도피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81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당시 위 소외 회사로서는 위 장부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끝난 후인 1984.3.경에 비로소 원고가 위 박재백으로부터 위 장부등을 인수받음으로써 심판절차 및 당심에 이르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정한 위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합산하여(원고의 대명섬유에서 발생한 소득금 231,352원만으로는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없게 된다)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세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양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