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및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와 중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윤영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구거의 설치 및 이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농어촌진흥공사와 하무웅 등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바, 하무웅 등이 이 사건 개거(개거) 및 암거(암거)의 설치를 승낙한 이상 하무웅 등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 및 관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용수로 시설의 철거나 위 용수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 인바(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하무웅 등 사이에 매수협의의 대상이 된 토지상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이 사건 개거와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ㄷ"과 "ㄹ" 부분의 암거)과 위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에 관하여는 하무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위 시설의 철거나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수로시설의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판례를 잘못 해석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암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ㄱ"과 "ㄴ" 부분의 암거 설치에 관하여는 하무웅 등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암거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만을 보상받고 기공 승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법리로 하무웅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 공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위 암거를 계속하여 설치할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적법한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 암거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나, 한편,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구조물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위 암거가 설치된 부지의 시가나 위 암거가 설치된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198-53 전 34,948㎡중 위 암거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의 일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암거와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암거의 불법 설치로 인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참조), 원심이 일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수로 부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제1, 2, 3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