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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517038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국패]

제목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요지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사건

2018가단5170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OO.OO.OO.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OO.OO.OO.경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통하여 2012년 과세연도에서 가공원가 등이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20OO.OO.OO. 소외 회사에게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AAA에게, 20OO.OO.OO.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기한 20OO.OO.OO.로 정하여 경정ㆍ고지하였고, 20OO.OO.OO. OOO원을 납부기한 20OO.OO.OO.로 정하여 추가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나. AAA의 부동산 처분 경위

AAA은 20OO.OO.OO.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OO.OO.OO.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AAA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OO.OO.OO.경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기간인 20OO.OO.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AAA이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OO.OO.OO.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OO.OO.OO.경 또는 20OO.OO.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의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2012. 12. 31.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OOO원의 종합소득세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정ㆍ고지가 20OO.OO.OO.에야 비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6)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사정을 잘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OO.OO.OO.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20OO.OO.OO.에 경료되었는데,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는 20OO.OO..경부터 시작되었고, BB세무서장이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시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OO.OO.OO.경이었다.

(2) AAA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5개월 24일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AAA의 동생인 DDD이었다.

(3) 이에 BB세무서장은 20OO.OO.경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AA, EEE 이외에 실제 운영자인 D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4) 그러나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OO.OO.OO. 소외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AA 및 DDD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그 전에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20OO.OO.OO.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거액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더욱이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OO.OO.경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의 결과 20OO.OO.OO.에서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도 아닌 AAA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기 3년 전에 그러한 소득처분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