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경정][공1984.6.15.(730),877]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처리방법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동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206조 , 제420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단독판사)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1983.11.30. 10:00 법정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같은해 12.22. 특별항고인(본안사건의 원고)으로부터 화해조서경정신청을 접수하여 같은해 12.23. 경정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983.12.30 위 결정의 송달을 받은 그 상대방인 ○○○(본안사건의 피고)이 1984.1.6.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단독판사는 1984.1.16 위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위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용하자 이번에는 특별항고인이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원심 단독판사는 위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의 반대해석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불복불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고 표시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단독판사가 특별항고인의 화해조서경정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직접 결정한 것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의 1984.1.20.자 항고는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위 1984.1.20.자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한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위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항중 “......그 지하실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 일체를 명도 한다.”가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명도한다.”의 착오에 인한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