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7]
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고철을 납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 즉 원고가 고철을 수집하여 인천제철공업주식회사에 도합 금 2,909,472,81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 매도함에 있어서 그 납품명의를 사단법인 국민문고 북부지부의 명의를 빌어서 거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거래는 실질상 및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 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에서 원고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더 나아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 당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를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