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국승]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조세범처벌법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2017가단21717 부당이득금
×××
AAA
2017. 12. 14.
2018.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2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시 bb면 cc리 소재 '신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16.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 112,051,12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56,025,56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의견제출 기한인 2016. 7. 20. 이내 과태료 납부시 그 과태료를 44,820,448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0.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 납부 과태료 44,820,448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2. 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dd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2016. 11.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금만 받은 상황에서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그 교육과정이 학과, 기능, 도로주행 3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용역의 이행이 각 교육과정별로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정할 때 각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위 3개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일괄하여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이루어질 용역에 대한 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그럼에도 dd세무서는 위와 같은 용역의 제공 시기와 교육과정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현금 일체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
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
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는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d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각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의 거래대금 합계액이 112,051,120원에 이른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dd세무서는 2016. 3. 25.부터 2016. 5.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개
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익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dd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만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 기초 사실 라항 기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누락된 수입의 규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② dd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현금거래의 규모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일자별, 수강료 종류, 현금 거래 여부, 수납금액, 공급가액을 정리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건당 거래금액이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각 법에서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각 현금거래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eee 등 일부 수강생에 대하여는 공주세무서가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전산자료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 납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
⑤ 국세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거래대금을 일시
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입장이 위법한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