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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구합2766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직위해제처분취소및감봉2월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766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

2016구합194(병합) 직위해제처분취소및 감봉 2월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21.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1. 직위해제처분, 2015. 6. 19. 직위해제처분, 2015, 7. 13. 감봉 2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8. 당시 노동부 B사무소에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4. 2. 28.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다. 고용노동부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별지2 내지 별지7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위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17.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15. 7. 16.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2015. 8. 7.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의 소청심 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5구합2766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3, 10호증, 2016구합194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2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1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2015. 6. 18.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자,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새로이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중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진정인 조사가 끝난 후 사담임을 전제로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논문 및 한국노동법학회 논문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근로자의 사용종속성과 관련하여 노예적 성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노예 관련 발언을 한 바 없다.

2)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사건 부적정 처리 부분은 대부분의 사건이 상호합의에 따라 취하 종결된 사안이고, 사업장 감독결과 사후 조치 부적정 부분은 사업주가 시정기한 연장을 요구하여 정당한 사유로 2주 연장한 것이며, 신고인 취하 관련 전화복명 생략 부분은 대부분 통화일시 및 통화내역을 민원처리 전에 기재하고 내부 종결하였고, 신고사건 방치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병합 처리 등 사유에 의하여 지연된 것이며, 1인 결재 부분은 업무시간 이후나 과장의 부재에 따라 결재를 한 것으로, 원고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므로 중징계의 결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이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미 노예 관련 발언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으로부터 주의촉구의 경징계를 받았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든 위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는 원고에 대한 표적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5) 원고는 약 3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4년 근로감독 업무유공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사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2, 4, 6호증, 2016구합194 사건의 갑 제5호증, 을 제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재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외 7명은 2014. 10. 15. E를 상대로 체불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위 사건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0. 2차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D에게 별지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3) D은 F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원고가 노동자를 노예로 비하하였으니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 이 사건 발언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원고에 대한 면담 및 조사를 거쳐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주의 촉구 조치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G KBS 뉴스9를 통해 방송되었고, KBS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에 'H' 등의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되었다.

5) 위와 같은 방송 및 보도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직위 해제처분을 하였고,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발언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기타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와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순차로 있었다.

라.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파면·해임·강 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당해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비위행위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방송이 이루어졌고, 이에 고용노동부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이 있었다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 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2015 구합2766 사건의 을 제7호증, 2016구합194 사건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 참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논문(I, J, 노동법연구 2003 하반기 제15호)에는 로마법상 '자유인은 노예주가 자기의 노예를 임대 하듯이 자기 자신을 임대하였다'는 등 로마법상 노동의 임대차, 즉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한국노동법학회 논문(K, L, 노동법학 제16호, 2003. 6.)에는 로마법의 관념에 기초하여 제정된 독일 민법전에 따라 독일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대부분이 자유로운 고용계약관계로 볼 것이지 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위 두 논문에 근로자의 사용종속성과 관련하여 노예적 성질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인 D은 인터넷 개통·수리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D에 대한 진정인 조사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발언을 통해 근로자성에 노예적 성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회 반복하고, D의 진정의 목적이 근로자성 인정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것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 또한 수회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발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는 D은 물론 근로자를 비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노동역사상 노예제도를 잠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고사건의 부적정 처리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4. 8. 1. 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이하 '집무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 · 공정 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은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11 내지 18호증, 2016구합194 사건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감독관으로써 별지3 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표 '부적정 내용'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법령인 집무규정 제3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업장 감독결과 사후 조치 부적정

집무규정 제21조 제2항은 근로감독관은 시정 대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 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 시정지시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4 기재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시정기 한인 2014. 9. 5. 후 시정결과 수보일인 2014. 9. 19.까지 시정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써 원고는 집무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신고인 취하 관련 전화복명 생략집무규정 제37조 제7항은 근로감독관은 전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5 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같은 표 '부적정 내용'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는 집무규정 제37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신고사건 방치집무규정 제37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21, 22호증, 2016구합194 사건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6 연번 1 내지 21 기재 각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표 '방치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기간 사건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는 집무규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6) 1인 결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 훈령 제113호) 제11조는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 구합2766 사건의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7 연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문서를 기안한 후 과장을 대리하여 결재를 함으로써 1인 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각 문서 기안·결재 당시 결재권자인 과장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인 결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7)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가) 이중징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에 관한 D의 민원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이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주의 촉구 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주의 촉구 조치는 근무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일 뿐 국가공무원인 원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 촉구 조치가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적감사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보도가 있은 후 고용노동부 감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비롯하여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조사가 이른바 표적감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6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기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조사는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보도 이후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

결국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별지7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이하 '인정된 비위행위'라고 한다)에 한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기, 2015구합2766 사건의 을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 보호에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횟수나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 상대방, 부적절한 발언의 내용과 횟수, 발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상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대상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사유가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인정된 비위행위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신고사건은 D을 비롯한 진정인들과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 위 신고사건이 종결되었을 뿐,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인 D이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하거나 원고의 선처를 구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기진석

판사백상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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