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국승]
조심 2017-부-3616(2017.12.28)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18구합5387(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AAA
제주세무서장
2018.9. 12.
2018.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104,748,710원 중 85,806,000원 및 2015년도 7월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5,511,480원 중 4,5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 자신이 보유하던 kk플러스 주식회사(이하 'kk플러스'라 한다) 보통주 602,860주 중 22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1주당 500원, 총 대금 113,5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DDD은 2015. 7. 21. kk플러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고, 2015. 9. 30.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14,515,000
원 및 그 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11,3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원고 및 DD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실질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다만 DDD이 kk플러스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D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자인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이하 법률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8,710원(무신고가산세 90,620,822원 포함) 및 증권거래세 5,511,480원(무신고가산세 4,786,976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도록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7. 5.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신고가산세의 계산기준을 종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으로 변경하면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되 이를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 기존 제5항을 삭제하여 제2항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종전 규정이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불합리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고, 더욱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납세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DDD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 및 문언,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을 도외시한 채 구법상의 해석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DDD 명의로 납부된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바(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양도 내지 거래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위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이 귀속되는 명의신탁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어디까지나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취지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D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원고의 무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제5항이 삭제되어 제2항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명의신탁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부정행위라는 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DDD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DDD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없이 무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