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공2000.3.1.(101),490]
의장등록무효심판 계속중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멸 여부(적극)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1996. 9. 25. 출원, 1997. 10. 10. 설정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실시품을 무단으로 제조,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1998. 5. 1. 원고와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품을 취급, 판매, 보관, 전시(광고 포함)하지 않으며,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등록의장권 침해품은 원고 등의 입회 하에 폐기하되, 1998. 11. 30.까지는 판매를 허락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 침해시 사용하는 금형 일체를 원고 등의 회사로 1998. 5. 4.까지 반납하되, 그 반납에 필요한 운임과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③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되, 위와 같은 내용들이 1998. 5. 4.까지 원만히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진행중인 사건들은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원고에게 향후 피고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원고의 모든 제품을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한 건당 3,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98당180호)를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 등록의장무효심판청구 취하의 합의가 성립하려면 그 합의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피고가 그 전제사실인 의장권 침해사실을 착오로 인정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설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해관계가 합의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선출원된 의장인 인용의장 1, 2와 동일·유사한 의장이거나, 공지 또는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1998. 5. 1.자 합의가 있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합의의 전제사실인 의장권 침해사실을 착오로 인정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어서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아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합의의 효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본 다음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