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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1]

판시사항

주택조합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그 조합원들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도봉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그룹에 근무하는 직원 중 1년간 무주택세대주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1988.10.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규약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과 위 조합은 1989.5.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때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2동 205세대분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아니므로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