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0]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공2004하, 154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포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5.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당일 또는 그 후에 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는 원고가 1999. 8. 9. 소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00. 4. 29.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의 일이어서 위 명의신탁등기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이것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그쳐 원고 1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다가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 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등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인 점{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99헌바71ㆍ111, 2000헌바51ㆍ64ㆍ65ㆍ85, 2001헌바2(병합) 결정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에 따른 각각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의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이 정한 부동산평가액,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액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단계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서도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 9가지의 과징금을 세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그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부동산평가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부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