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56]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8 제1항 ,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요 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의8 제1항 ,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선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생긴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코리아 타고마 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동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보충서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인 조선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선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생긴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세소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0.1. 선고 78누275 판결 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공평부담원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급과세의 금지는 일정기간의 과세누락이 아닌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야 하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수익비용대용의 원칙에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심리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신청을 기각한 채 결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이 사건 심리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