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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4]

판시사항

가. 치안본부에서 통보해 온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만으로 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에 국세부과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기 기산일

판결요지

가.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7조 제1항 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효기산일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76년경부터 판시 업소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등록명의를 소외 인으로 변경하고, 76년도분부터 81년도분까지 매년 과세년도에 소외인 명의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때마다 실지조사를 하여 소외인의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서 이익분배를 받아왔고 소외인은 위 업소의 경리담당 과장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 후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채권자들의 진정에 따라 위 업소에 대한 증뢰 및 탈세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을 3일 동안 구금상태에 두고 폭행, 위협 등으로 강압하여 " 매년외형 소득에서 10 내지 40%의 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 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관할세무서가 매년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일률적으로 10 내지 40%를 가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른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치안본부의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가 결정한 금액은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라 볼 수 없고, 소외 인이 매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때마다 피고가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한 소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바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 온 진술서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7조 제1항 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76년과 77년도에 시행한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 년도의 2.1부터 2월말경 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시효기산일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5.10. 선고 82누167 ; 1983.7.26. 선고 83누187 ; 1983.9.27. 선고 82누223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 원고에 대한 76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날인 1977.3.1부터 5년이 경과된 1982.2.28에 시효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한 위 법 제2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