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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공2003.5.15.(178),1134]

판시사항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방조범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

[3]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공인회계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에 착수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감사 직무에 착수한 공인회계사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그 총 인원수만을 표시하고 피해액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것은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감사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의 구분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을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도와준 행위가 사기방조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코스닥등록을 한 뒤 주식공모를 통해 청약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01. 12. 10. 주식회사 한빛전자통신의 주식 1만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하고서도 2002. 1. 3.부터 2002. 3. 2.까지 재고조사를 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를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감사 직무의 수행에 착수하였지만,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제53조 제3항 에서 일정한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직무는 재무제표 및 그 밖의 자료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가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30.선고 2002노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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