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국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40 (2009.11.27)
조심2008서0205 (2008.08.29)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수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나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 피고가 2007.10.4.원고에 대하여 한 2005.귀속 양도소득세 241,754,840원과 2006.귀속 양도소득세 118,279,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3째줄 및 3쪽 5째줄 "다가구"를 "다세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시 조례변경"을 "○○시가 2008.4.18.부터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을 기존의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대신 이주정착금 지급 및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제도로 전면개편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5째줄 "○○시 조례변경"을 "○○시의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전면개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째줄 "보상금은"다음에"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