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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34436 판결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285 (2011.07.19)

제목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소외법인의 실제 지배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명목상의 것으로,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44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소외 XX 주식회사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게 한 소외 XX 주식회사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7.부터 2010. 3. 30.까지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08년 말 현재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25만주)의 94.8%(23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2008년말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없음).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0. 9. 16.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법인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김AA이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쟁점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

가) 원고는 2004. 1. 7. 김AA이 운영하는 소외 법인에 사업부문 팀장으로 입사 하여 2004. 2. 27.부터 김AA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소외 법인의 주식 4,800주를 우리사주 명목으로 이전받았다.

나) OO 주식회사 명의로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법인의 주식 182,000주가 2007년 김AA에게 이전되었고, 김AA의 위 182,000주와 종전 보유하고 있던 58,000주를 더한 240,000주에 김AA이 권CC 명의로 보유하던 2,000주를 합한 총 242,000주 중 237,200주(이하 '쟁점 주식')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4,800주 는 소외 법인의 다른 직원인 문BB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쟁점 주식 242,000주(김AA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쟁점 주식 237,200주 + 종전에 우리사주로 보유하던 4,800주)의 명의자가 되었다.

다) 쟁점 주식 중 5,000주가 2008년 금 000원에 일본의 YY에 매각되어 원고 명의의 주식은 237,000주가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식변동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라) 권CC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주식 2,000주를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2007. 1. 30.자 주식양도계약서, 김AA이 소외 법인의 주식 228,000주를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2007. 5. 31.자 주식양도계약서, 김AA이 소외 법인의 주식 7,200주를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2007. 6. 20.자 주식 양도계약서(이하 위 양도계약서들을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가 각 존재하나, 원고는 위 2007. 6. 20.에 해외출장으로 국내에 없었고, 원고가 김AA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마) 원고는 2007. 8. 7..경 소외 법인의 거래처인 YY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소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위 회사에 양도하고 투자를 받는 것을 건의하는 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김AA로부터 결재를 받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소외 법인의 주식 5,000주에 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YY이 2008. 1. 18. 양도대금으로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에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은 당일 김AA의 기업은행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나머지 000원의 소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소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가) 김AA은 원고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2007. 12. 7.부터 2008. 10. 16.까지 각 지출결의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에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하였고, 특히 2008. 12.경 작성된 소외 법인의 '2009. 운영방안'에서 자금집행부분과 관련하여 '지출 결의서를 FAX로 송부하고, 사후보고를 하되, 매일 자금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김AA은 소외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 '대표이사 가수반제'의 형식으로 법인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된 차명계좌(갑 제16호증)로 자금을 이체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직원(김DD, 권CC)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2008. 1. 5.부터 2009. 12. 31.까지 소외 법인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문BB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갑 제24호증 참조)

(아래 내용 생략)

4) 소외 법인은 사업 부진으로 2010. 11. 30.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퇴사한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문제로 소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화용을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AA은 2010. 12. 29.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9 내지 20, 23, 2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기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과점주주 중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중 1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는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김AA임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① 쟁점 주식에 대한 각 양도계약서에 의할 때, 쟁점 주식의 양도대가가 000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원고가 김AA에게 그와 같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자신 명의의 주식 5,000주를 YY에 양도할 때에도 김AA의 허락을 받았고, 그 양도대금도 궁극적으로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6. 20.자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원고는 해외에 출장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이 김AA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김AA은 자신의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소외 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여 온 점, 소외 법인의 자금도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김AA이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법인을 퇴사한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김AA이 지급보증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AA은 쟁점 주식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의 역할을 유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외 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쟁점 주식의 양도 행위가 소외 법인의 실제 지배나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것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4) 다만,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같은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호에 의하여 김AA과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가 당초에 보유하던 4,800주도 김AA로부터 이전받은 쟁점 주식과 더불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합계에 포함되고, 원고 또한 과점주주의 일원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원고의 책임은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에서 원고의 지분비율(4,800주 ÷ 250,000주 = 1.92%)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법인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