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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911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463 (2015.02.0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5두391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4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