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3005]
결손처분을 취소할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규정과 결손처분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 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공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8.7.31. 납기의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금 85,227,01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1.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1992.3.30.자로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목록 제1, 2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한 다음, 같은 해 6.25.에 다시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이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을 기재번호에 따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처분을 한 사실과 이 가운데 제1, 2부동산은 원고가 위 결손처분 이전에 그 판시와 같이 각 취득한 것이나, 제3부동산은 같은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1.3.경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는 위 결손처분을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그 취소의 효력범위 및 납세자에 대한 고지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함이 없이 그 즉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더라면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되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이후 납세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별도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지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결손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체납처분의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당해 재산이나 그 재산의 처분대가로 납세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귀착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위 결손처분 당시 은닉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어차피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