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공1997.12.15.(48),3854]
[1]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27조 , 제566조
주식회사 제일은행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선)
피고
주식회사 한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한편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는 어음ㆍ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66조 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예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일산업이라 한다)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거절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환수하여 1996. 7.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배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즉,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양도인인 예일산업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인 1996. 7. 24. 채무자를 예일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에 앞서 그 어음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이나 약속어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