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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9 2015누1062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39보병사단 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이다.

나.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0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4. 12. 8. 확정되었다.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군인복무규율」제8조에 따라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되고,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제227조 제1항에 따라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육방침 06-5호)」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2013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하면 부사관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4. 10. 22. 군사법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실의무(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임.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