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상표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공2000상, 131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공2003상, 260)
원고
호마 스포르트,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