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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후187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호마 스포르트,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561311호)와 “ ”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9517호)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상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마’로, 선등록상표는 ‘소마’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인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상 ‘ㅈ’과 ‘ㅅ’은 모두 이(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잇소리(치음)로서 예사소리(전청)에 해당하지만, ‘조마’와 ‘소마’는 모두 그 호칭이 2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또 맨 첫음절의 호칭이 ‘조’와 ‘소’로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호칭상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