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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31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3.1.(987),1154]

판시사항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세무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사 갑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 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병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세무서에 병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병이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을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원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당사자 본인신문의 보충적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세무사인 피고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인이 원고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 해운대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8,039,53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원고가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금37,559,320원, 방위세 금7,311,860원 및 가산금 2,253,5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소외인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