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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제목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

2015구합70097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 2 - 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제17094호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서 '동양과학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광학렌즈, 안경렌즈 도매업 등을 영위하겠다고 신고하여 2011. 11. 29.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교부받고, 2013. 6. 11. 그 폐업신고를 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 11. 2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5. 4.경까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각 납세고지서(이하 4개의 납세고지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하였고, 위 각 납세고지서는 2012. 3. 15.부터 2012. 5.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달되었다.

송달일 수령인 1 2012. 03. 08. 2012. 03. 31. 2011. 07. aa,aaa,aaa 2012. 03. 15. 전GG 2 2012. 04. 06. 2012. 04. 30. 2012. 01. bb,bbb,bbb. 04. 13. 전GG 3 2012. 04. 01. 2012. 04. 24. 2012. 01. c,ccc,ccc 2012. 04. 12. 전HH 4 2012. 05. 04. 2012. 05. 31. 2012. 02. ddd,ddd 2012. 05. 11. 김UU 총계 **,***,*** 송달

순번 전자납부번호 발부일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 : 원)

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기한 이내에 위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세금을 납부하

- 3 -지 않자, 피고는 2012. 6. 21. 합계 **,***,***원을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한 제천시 백AA 덕BB 39-1 전 1,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권리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6. 9. 21. 비로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 4 -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하나교회' 목사님의 배우자인 '전HH'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특히 납세고지서 중 일부를 수령한 원고의 아들 '최VV'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 5 -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호증, 을 제5, 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전H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황풍길로부터 임차한 것인데, 원고의 딸 김수미와 사위 박민

서의 명의로 월차임이 지급된 적이 있고 황풍길이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관하여 전HH와의 사이에 내용증명과 각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

정만으로는 전HH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이와 저촉되는 증인 전HH의 일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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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은 믿지 아니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위 사업장(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관하여 작성된 2011. 11.

23.자 및 2012. 1. 5.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성남시 중DD 중FF

763, 3층'에 등기우편으로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전HH', '전

금순(전HH의 동생)', '김UU(전HH의 남편)'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서상 수령자

와의 관계 란에 "회사동료"로 표시되어 있으며, 달리 위 수령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

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전HH의 아들인 '최VV'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종합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

(전자납부번호 201305-6-10-1290-0030, 납부기한 2013. 5. 31., 고지세액 739,600원)

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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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VV이 2012. 6. 8.부터 2014. 2. 21.까지 수회에

걸쳐 중국, 프랑스, 영국, 카타르 등을 다녀왔고,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이 9,530,000원

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과'에서 39일 동안(2008. 5. 6. ~ 2008. 6.

14.)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최VV이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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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

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

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

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

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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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

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

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

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