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54]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성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3. 1.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지분을 공유자인 소외인에게 16억 7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에서 원고의 부채 등을 정산하고 남은 7억 2천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면서 대금지급일자에 맞추어 발행일자가 기재된 주식회사 로파코(이하 '로파코'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합계 7억 2천만 원 상당 당좌수표 3장을 교부받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 위 당좌수표들의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위 당좌수표를 추심하지 못하고 이에 갈음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로파코 발행의 액면금 7억 2천만 원, 만기 1993. 9. 23.로 된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은 사실, 로파코는 1993. 8.경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소외인은 1993. 8. 19.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1993. 9. 23.경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 7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채권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현재 국내에 소외인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따른 결손처분이 행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7억 2천만 원의 대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진실한 채권이고, 그 채권은 소외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위 7억 2천만 원 중 적어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결국 이 사건 각 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는 손실을 입었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각 지분의 양도가액에 회수불능된 금액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을 뿐 회수불능된 금액을 세법상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대금으로 받았던 당좌수표 3장 대신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당좌수표 상당액에 대한 대금결제가 완료되었다거나 새로운 계약에 의한 금전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