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88]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9917분의 4808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2 등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3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2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24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