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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8.7.1.(61),1800]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의 ○○공장 △△△△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이 제작한 크레인을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설치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1995. 1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울산 시내에 집을 두고 평소에는 참가인의 독신자 숙소에서 혼자 기거하다가 위 출장기간 중에는 집에서 위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출장을 간 동료들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2. 22:40경 작업이 끝나 23:00경 퇴근을 하면서 함께 출장을 간 팀장인 소외 1 차장이 출장을 온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회식도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출장을 간 4명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들고, 다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약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에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귀가행위는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 외에도,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와 함께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같이 출장을 와서 부근에 숙소를 둔 소외 3을 불러내어 모두 4명이 다음날 00:30경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단란주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자정이 지나 영업 중인 업소를 찾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 4, 5병을 더 마신 후 02:00경에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일행 3명은 횡단신호를 보고 앞서 건넜는 데도 원고는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2.24.선고 97구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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