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1.8.15.(136),1768]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현행 제77조 참조)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현행 제163조 참조) [2]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현행 제77조 참조)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현행 제163조 참조)
주식회사 진미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외 1인)
주식회사 진미유통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이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1989. 9. 6. 89당62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구 상표법(1973. 2. 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 및 갱신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아래에서는 '전 심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 그 심결이 1990. 3. 1. 확정되고 1990. 3. 14. 확정등록된 바 있는데, 그 뒤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전 심판과 이 사건 심판은 우선 그 주장사실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증거관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들이 전 심판의 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 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등록상표가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전 심판에서 특허청이 심사관의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