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공2016상,579]
[1]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및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 난민법 제2조 제1호 , 제18조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난민법 제5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 제3항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공2012상, 87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지용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그러나 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다만 그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그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원심은, 원고의 국적국인 방글라데시국과 방글라데시 내 치타공 산악 지역의 토착민인 줌마인 간의 갈등과 탄압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줌마인으로 구성된 각 단체인 치타공 민족연합당(Parbattya Chattogram Jana Samhati Samiti, 이하 ‘JSS’라 한다) 및 연합민중민주전선(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이하 ‘UPDF’라 한다)의 결성과 대정부 투쟁 활동 등에 관한 사실을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는 JSS 회원으로서 활동하다가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9. 9.경 UPDF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6. 4. 3.경 카그라차리 지구 마이스차리 구역에서 줌마인과 벵갈인이 무력 충돌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마이스차리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6. 4. 5.경 UPDF 지시에 따라 인권운동가, 기자 등을 마이스차리 사건 현장으로 인솔한 사실, 그 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원고를 마이스차리 사건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수배를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7. 8. 30. 방글라데시를 탈출한 후 2007. 9. 7.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재한줌마인연대(JPNK)에 가입하여 줌마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여러 시위에 참여해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11. 21.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 법원에서 위 마이스차리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구금형과 5,000다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궐석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방글라데시 내에서의 반정부 활동 및 대한민국에서의 시위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UPDF를 통한 반정부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감시나 조사, 체포 등 박해로 볼 만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난민신청 과정에서 진술해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는 UPDF 일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② 원고는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 사망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UPDF에 가입하여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③ 원고의 어머니와 형은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원고의 UPDF에서의 임무는 단순히 회합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거나 길 안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반정부활동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마이스차리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마이스차리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수배 경위나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누락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마이스차리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당하여 수배를 받게 된 사건의 번호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출한 후 뒤늦게 그 사건번호가 번역상의 오류라고 번복하면서 당초에 진술한 사건번호는 마이스차리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3. 8.경 원고가 허위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인 마할차리 사건의 사건번호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위 마할차리 사건에 연루된 경위나 이를 그때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 ⑦ 현재까지 밝혀진 마이스차리 사건 발생보고서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허위 고소를 당한 줌마인의 명단에서 원고의 이름은 찾을 수 없는 사실, ⑧ 원고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중 마할차리·마이스차리 사건 등에 연루되어 도피생활을 하였다는 박해의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난민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누락이 있고,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원고의 궁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원심에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서 원고가 제출한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 법원의 2010. 11. 21.자 마이스차리 사건 관련 각 판결문(갑 제41, 42호증)을 들었으나, ① 영국이민국이 발행한 방글라데시 국가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련 위조된 문서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② 원고는 두 개의 판결문에 관하여 갑 제42호증(이하 ‘제1 판결문’이라 한다)은 판결문의 전문이고 갑 제41호증(이하 ‘제2 판결문’이라 한다)은 판결문의 요약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요약본인 제2 판결문에 제1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년의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환형처분이 기재되어 있고, ③ 두 개의 판결문에 기재된 판사의 이름이 ‘Al Faijul Kabir'(제2 판결문의 2면), ‘Al Faizul Kabir'(제1 판결문의 1면), ‘Al Faizul Islam'(제1 판결문의 8면)으로서 각각 다르며, ④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에 대하여도 두 개의 판결문에 서로 다른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각 판결문은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될 수 없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대한민국 입국 후의 활동에 관련된 사실, 즉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 몇 차례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함으로써 향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각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 등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방글라데시에서의 원고의 반정부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진술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