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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7]

판시사항

이혼 위자료 지급조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는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각 호 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제1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주택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인 소외인과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로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소외인 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